국립공원관리공단, 퇴직자에 용역 특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공단 퇴직자 단체에 수십억원대의 용역을 부당하게 주는 등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 기관운영감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 주의를 요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009년 공단 퇴직직원단체인 ㈔국립공원국공회와 공단 감사 출신 인사가 회장으로 있으나 청소용역 수행실적은 없는 A협회와 공동 도급으로 국립공원 청소위탁관리용역 계약을 맺었다. 계약금액은 3년간 42억여원이었다.
공단은 국립공원국공회 측에 유리하도록 평가항목에 국립공원 특성이해, 자연공원 근무경력자 보유 항목을 넣었을 뿐 아니라 배점도 다른 항목(5∼7점)에 비해 높은 15점, 10점으로 책정했다. 청소용역실적 기준도 자연공원청소용역으로 한정해 용역실적이 아예 없는 협회가 일반청소용역실적이 많은 다른 입찰참가업체와 같은 점수를 받도록 했다.
공단은 규정상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북한산 둘레길 운영 위탁관리운영도 사전 법령 검토 없이 수의계약(계약금 6억3000여만원)으로 A협회에 맡겼다.
공단은 또 북한산 둘레길 유연근무자 10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국립공원국공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채용하도록 지시했고 결국 이 중 3명이 서류심사도 없이 뽑혔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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