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식품 수입 관련 업체 의무 교육 강화

김명지 기자 2012. 2. 1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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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15일부터 '식품안전 교육명령'과 '수입식품신고 대행자'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들은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도입한 것이다. 규정을 어긴 수입업자와 수입업체에 의무교육을 도입하고, 수입식품의 신고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는 등록하도록 한 제도다.

이에 따라 부적합 식품을 수입해 행정처분을 받은 업자는 한국 식품산업협회에서 의무적으로 부적합 수입식품 등의 원인 규명 부적합 수입식품의 개선조치 식품위생제도 및 식품위생관련 법령 등 식품 안전 교육을 3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또 '수입식품 신고대행자'에 따라 수입업체의 신고업무를 대행하는 대행업체는 식품안전 전문교육기관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식품안전교육과정(4시간 이상)을 이수하고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등록해야 한다. 대행자 교육의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 관리제도, 수입신고 절차 및 방법, 식품 등의 표시기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기준 및 규격 등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부적합 식품을 수입한 영업자나 대행자 교육을 통해 수입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식품을 수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이러한 기반 마련을 통해 수입식품 안전관리가 한층 진일보할 것"으로 기대했다.

교육일정과 장소는 한국식품산업협회(www.kfia.or.kr)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www.kohi.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번 조치의 근거규정은 지난해 6월 7일 식품위생법에 신설했으며, 올해 1월 세부 절차와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절차를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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