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선(先)지급 금지로 대출사기 피해 구제

2012. 2. 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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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출 사기가 잇따르면서 금융감독원이 이를 뿌리뽑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지원팀)은 1일 제도권 금융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서민층을 대상으로 급증하고 있는 대출사기에 대한 근절 및 피해구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출사기 근절 방안에는 선지급정지 정책 활성화 계획이 포함돼 있어 사기피해 구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지급정책은 대출사기가 대부광고를 본 '피해자의 대출신청', '사기범의 입금요구 및 피해자의 송금', '피해자의 잠적'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 착안해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선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는 방법이다. 피해자가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은행이 즉각적으로 조치하는 것이다.

이 정책이 활성화되면 피해자는 3일 안에 두 은행(피해자의 계좌나 사기범이용계좌 관리은행) 중 한 곳에 전화를 걸어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각 은행은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여 해당 계좌가 대출사기에 이용된 혐의가 있는 경우 사기이용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상당액을 지급정지 조치하게 된다.

금감원은 또 경찰청과 공조해 대출사기 관련정보를 교환하고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무가지 대부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2011년 한 해 대출사기 상담 접수는 전년 대비 3배 증가한 2357건으로 피해금액은 4배나 증가한 26억6000만원에 달했다. 특히 휴대폰·온라인 불법대부광고가 기승을 부리면서 급전이 필요한 경제적 소외계층 피해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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