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式 뉴타운' 폐기..박원순의 재개발은?
이명박 대통령이 적극 추진했던 서울의 뉴타운 사업이 사실상 사라진다.
서울 지역 뉴타운·재개발·재건축 대상 1300곳 중 사업시행 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610곳이 실태조사와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 여부가 결정된다. 또 정비사업 시행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는 임대주택을 공급받는 등 세입자 주거권이 보장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30일 중구 서소문청사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소유자와 사업성 중심의 전면철거 방식에서 거주자 중심의 공동체·마을 만들기 방식으로 전환하는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구상'을 발표했다.
이 구상에 따르면 시와 자치구는 뉴타운·정비사업 대상인 1300개 구역을 실태조사 대상(610곳), 갈등조정 대상(866곳) 등으로 나눈 뒤 실태조사와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구역 및 상황별 맞춤형 해법'을 찾는다.
시는 이 중에서 사업시행 인가 이전 단계인 610곳(아파트 재건축 제외) 중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뉴타운·정비구역(83곳)과 정비예정구역(234곳) 등 317곳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구청장이 의견 수렴을 한 뒤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요청하면 올해 안에 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610곳 중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설립된 293곳은 토지 등 소유자 10~25% 이상이 동의하면 구청장이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주민 여론 수렴을 거쳐 추진위나 조합 등이 취소를 요청하면 시가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일몰제도 적용된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정 기간 신청 주체가 다음 단계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청장이 재정비촉진구역이나 정비(예정)구역의 취소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주민간 갈등이 없고 대다수 주민이 사업 추진을 원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의 50%를 지원하는 등 각종 행정지원을 통해 원활하게 사업 추진을 돕기로 했다.
시는 또 사업구역에 사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세입자 대책 자격 여부와 관계없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박 시장은 "영세 가옥주·상인·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가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전면철거 방식의 뉴타운·정비사업 관행을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는 공동체·마을 만들기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현미기자 always@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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