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Dream]총선·대선·규제완화,침체된 부동산 시장 활기 되찾을까.. 2012 부동산 캘린더
2012년 주목할 부동산 제도 9가지!
[동아일보]
《2012년은 선거의 해다.
4월에 총선이 있고, 12월에는 대선이 예정돼 있다. 여당으로서는 선거에 승리하기 위한 사전조건으로 경기 활성화를 유인하고자 애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이미 정부는 다양한 경기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다. 부동산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침체된 부동산시장 살리기를 위한 다양한 규제 완화 방안이 도입되고 있다. 제도 변화에 따라 부동산 투자 수익률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올해 부동산 투자를 체계적으로 하고 싶다면 올해 적용될 부동산 제도들의 일정과 의미를 잘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가 폐지된다. 이 제도는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2005년에 도입됐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60%를,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는 양도차익의 50%를 부과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2012년 말까지 취득·양도한 주택에 대해 한시적으로 기본세율(6∼35%)로 과세하고 있어 체감적으로 느끼는 변화는 없다. 또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최대 30%에 달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 취득세 감면 혜택 연장 적용
2011년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취득세 감면 혜택이 2012년에도 적용된다. 주택을 샀을 때 내야 하는 취득세가 4%가 아닌 2%만 적용되는 것이다. 9억 원 이하, 1주택자인 경우에 해당된다는 점만 유의하면 된다.
○ 매입임대주택사업자 요건 완화
여러 채의 주택을 갖고 있어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부담된다면 매입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면 좋다. 기준도 완화됐다. 이전에는 수도권에서는 전용면적 149m²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주택을 3채 이상, 5년간 임대해야만 세제 혜택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2011년 10월 관련 세법이 개정돼 수도권도 주택 1채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졌다.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임대사업용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에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재개발재건축 시 다주택자 2채 분양 허용
2012년 상반기부터 재개발·재건축 때 헌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다주택자가 새 아파트를 최대 2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다. 현행 규정에는 한 사람이 여러 채를 보유했더라도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지어질 새 아파트는 1채만 받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았다. 하지만 정부가 2012년 중에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본인이 살 집이 아닌 주택 1채는 전용면적 85m² 이하여야 하고, 5년 정도 의무적으로 임대해야 하며, 임대기간에는 팔 수 없다.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 인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금리가 2011년 12월 26일부터 4.7%에서 4.2%로 인하됐다. 또 지원기간은 2012년 말까지로 연장됐다. 지원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확대됐다. 일반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에서 3000만 원 이하로 문호가 넓어졌다.
○ 오피스텔 전세금 대출 지원
오피스텔 세입자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다. 1인 가구나 신혼부부 등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가구가 꾸준히 늘어나는 점을 고려한 조치였다. 저소득 전세자금은 연 금리가 2%에 불과하다. 지원대상은 월 최저생계비의 2배보다 적은 수입자로서 관할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으면 된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연 4.0%)은 가구주 연소득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지원받을 수 있다.
○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기준 강화
영구임대·국민임대·장기전세주택, 다가구 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이 까다로워진다. 현재는 입주요건에 소득과 부동산·자동차만을 확인했지만 2012년부터는 금융·보험 자산까지 따진다. 또 국민임대주택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입주우선권이 주어진다.
○ 청약통장 불법 거래자 청약제한
2012년부터는 입주자저축 증서 등을 거래하다 적발되면 3∼10년 청약제한을 받는다. 거래 당사자와 알선자, 이를 광고하는 사람도 처벌 대상이다. 보금자리주택은 10년, 보금자리주택을 제외한 주택거래 신고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5년, 그 외의 지역은 3년간 청약자격이 사라진다.
○ 전월세 소득공제 확대
국민주택규모 주택 임차 시 연간 300만 원 한도에서 전월세 소득공제를 받는 조건이 연 근로소득 3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확대, 적용된다.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도 대상이 된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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