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공포·시행

2012. 1. 2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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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되고 화학물질에 대한 영업비밀의 범위가 명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을 26일(목)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제도 시행

지난해 법률개정(7.25)으로 도입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제도*가 금년 6.1일부터 건설현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도급인의 협조대상 위생시설 기준 마련

도급인이 청소 등의 업무를 도급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해당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신설("11.7.25)에 따라 위생시설의 범위를'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로 정하였다.

화학물질에 대한 영업비밀의 범위 명확화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작성(MSDS) 시 영업비밀로서 적지 않을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구성성분 및 함유량으로서'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사업주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유에 새로운 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와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에 대한 근로자의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하였다.

타워크레인 안전검사 주기 강화

타워크레인(3톤 이상)은 그동안 건설기계관리법상 2년에 1회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검사를 면제하였으나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앞으로 타워크레인 사용자(원청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6개월에 1회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였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산업안전지도사·산업위생지도사도 각 분야별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재난포커스( http://www.di-focus.com) -이교진기자(marketing@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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