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대가 상납..드러나는 경남소방본부 인사비리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 소방본부에서 심사로 승진한 공무원들이 상급자에게 돈을 상납하는 관행적인 비리가 이어져 온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18일 창원지검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경남도소방본부 직원들이 인사철에 본부 최고위층과 인사담당 간부에게 돈을 준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돈을 주고 받은 당사자와 참고인을 포함해 수사 대상자가 80명을 넘는다.
검찰은 시험승진을 제외하고 매년 상ㆍ하반기 한차례씩 심사 승진이 끝난 뒤 승진 신고를 앞두고 현금이 오고간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이 2009년~2010년 사이 심사 승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기간 소방위(7급)에서 소방경(6급)으로 승진한 공무원들이 개별적으로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본부의 최고위층과 인사담당 부서 간부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말부터 수사 대상자의 절반 가량을 소환해 언제, 어떤 명목으로, 얼마를, 누구에게 주었는지를 조사했다.
퇴임한 전직 간부 1명은 이 기간 심사로 승진한 공무원들로부터 받은 현금이 2천만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를 받은 소방공무원들은 심사승진을 시켜준데 대한 성의표시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돈을 상납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검찰 관계자들은 전했다.
검찰은 상당수 직원이 별다른 저항감 없이 돈을 건넨 점으로 미뤄 이 같은 상납이 소방본부 내부의 고질적인 관행으로 뿌리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달말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고 돈을 받은 혐의가 있는 전ㆍ현직 간부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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