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원시림 곶자왈, 도립공원 지정

강홍균 기자 2012. 1. 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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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천연 원시림인 곶자왈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됐다. 제주도는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 구억, 신평리 일대 154만6757㎡를 '제주 곶자왈 도립공원'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곶자왈 도립공원은 전체 면적의 92.9%는 공원자연보전지구로, 7.1%는 공원자연환경지구로 각각 구분됐다. 자연보전지구는 훼손을 금지하며 생태관광자원으로 제공된다. 곶자왈 도립공원에는 이미 개설된 우마길과 훼손지를 활용해 탐방로, 휴게쉼터, 탐방 안내소, 곶자왈 전망대, 스카이워크, 주차장 등이 조성된다.

제주도는 곶자왈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기 위해 2010년 12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곶자왈공유화재단과 3자 업무협약을 맺고 곶자왈 공원화를 추진해왔다.

제주도는 곶자왈 도립공원을 올해 제주에서 열리는 세계자연보전총회 각국 참가자들에게 곶자왈의 우수성을 알리는 수단으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세계자연보전총회 이전에 탐방로, 쉼터 등을 설치한다.

제주도는 서귀포시 대정 곶자왈 이외에 한경면 청수곶자왈도 도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도립공원 지정과 함께 스토리텔링, 탐방 프로그램 개발 작업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강홍균 기자 khk5056@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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