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대정읍154만6757㎡ 곶자왈 도립공원 지정고시
강정만 2011. 12. 30. 10:16
【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보성,구억,신평리지역) 154만6757㎡(46만7893평)를 '제주곶자왈 도립공원'으로 30일 지정고시했다.전체면적의 92.9%인 143만6992㎡를 공원자연보전 지구로, 7.1%인 10만9765㎡는 공원자연환경지구로 지정했다.공원자연보전 지구는 국공유지로, 개가시나무 밀집 서식지이고, 생태계보전 1등급지다. 공원자연환경지구는 자연보존지구외 완충지역이다.
도는 이에 따라 공원 내에는 기존 우마길 및 훼손지를 활용해 탐방로, 휴게쉼터, 탐방 안내소, 곶자왈 전망대, 스카이워크, 주차장을 시설할 계획이다.
공원시설을 하면서 개가시나무 군락지는 절대 보전하고, 기존 동선 및 훼손지 등을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도는 그동안 도립공원 지정을 위해 JDC 및 곶자왈공유화재단과 지난해 12월29일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제주곶자왈도립공원 기본계획 수립, 주민공람 및 공청회 개최, 영산강유역환경청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도립공원지정 위한 환경부 협의, 도립공원위원회 심의 등을 추진해 왔다.
도는 앞으로 WCC 개최전까지 탐방로, 쉼터 등을 우선 시설하고, 장기적으로는 인근 청수곶자왈 지역 등 도내 곶자왈 지역을 도립 공원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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