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파크원 사업 중단', 통일교 수백억 배상판결

2011. 12. 29. 14:5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초대형복합단지 '파크원(parc1)' 개발을 두고 벌어진 분쟁에서 통일교 재단이 시행사측에 수백억원을 물어주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7월 법원이 통일교 재단의 공사 중단 요구를 기각한 데 이어 손해배상책임까지 인정함에 따라 재단측의 부담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이우재 부장판사)는 29일 시행사 Y22프로젝트금융투자가 통일교 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재단측은 Y22에 451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초 계약상 재단측은 Y22의 권리에 반하는 어떠한 것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이 인정되지만, 이후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협력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그로 인해 발생한 공사 지연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협력의무 위반으로 새로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계약을 맺지 못했기 때문에 공사 지연과 손해 발생도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통일교 재단 소유였던 여의도 4만 6465㎡ 부지에 지상 72층과 56층 오피스 건물 2개 동과 국제비즈니스호텔 등을 짓는 초대형 프로젝트 파크원 사업은 2005년 Y22가 통일교 재단과 99년간 지상권 설정 계약을 맺은 뒤 진행돼왔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재단측이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 없이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의 기본재산에 지상권을 설정한 행위는 무효"라며 소송을 낸 뒤 Y22측이 700억여원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제기하는 등 정상적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윤재언 기자]

[화보] '몸짱' 여자4호, 딱 달라붙는 옷에 몸매가 훤히…

반에서 30등하던 `꼴통`, 2년만에 120억 벌더니 하는 말…

스톡옵션 대박, 27명 중 20명 삼성전자 임원

北, 김정일 영결식 시작…김정은 울며 눈길 걸어

치어리더, `은밀한 손길`

`치어리더의 나쁜(?)손`

[화보] 딩궈린, 페이스북에 나체사진 공개 `화들짝`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