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입신고 때 주민번호 대신 '개인통관고유부호' 로

박희송 2011. 12. 2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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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박희송 기자 = 관세청이 수출입물품을 신고할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쓰도록 제도를 바꾼다.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최근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27일부터 개인이 수출입물품 신고 시 기재하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관세청장이 사전에 부여한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이용,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26일 밝혔다.

'통관고유부호'란 관세행정 목적상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사업자등록번호와는 별개로 관세청장이 부여하는 고유부호로서(예:갑을상사1981017), 수출입신고서에 기재하는 필수 항목이며 그 동안에는 수출입업체에만 부여하고 개인에게는 부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이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구매한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고자 할 때 사전에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UNI-PASS·http://portal.customs.go.kr)'에 접속, 직접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신청·발급받은 후 수출입신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 동안은 개인이 수출입신고하는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해 관세사 등에게 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외국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제3자에 의한 개인정보 무단 유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돼 이에 대한 근본 대책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게 됐다.

다만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시 별도의 '공인인증서' 등록의 불편함을 감안, 기존방식(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신고)의 수출입신고도 허용, 이용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 제도도입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했다.

아울러 부호 사용과정에서의 도용(盜用)을 막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 수출입신고가 이뤄진 경우 신고와 동시에 본인 휴대폰으로 신고사실을 통보하는 '알림 메시지 서비스(SMS)'도 병행·시행하기로 했다.

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추가 개선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나 6개 세관(서울, 인천공항, 부산, 인천, 대구, 광주)에서 배포중인 홍보 리플릿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eesk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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