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개인도 통관고유부호 발급

전혜영 기자 2011. 12. 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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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신고 단계부터 개인정보보호 강화

[머니투데이 전혜영기자][수출입신고 단계부터 개인정보보호 강화]

앞으로 개인에게도 통관고유부호가 발급된다.

관세청은 개인정보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수출입물품 신고시 기재하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관세청장이 사전에 부여한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이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구매한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고자 할 때 사전에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UNI-PASS, http://portal.customs.go.kr)'에 접속, 직접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은 후 수출입신고시 사용할 수 있다.

그동안은 개인이 수출입 신고하는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해 관세사 등에게 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외국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개인정보 무단 유출 우려가 제기돼 왔다.

다만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시 별도의 공인인증서 등록의 불편함을 감안해 기존방식(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신고)의 수출입신고도 허용함으로써 이용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호 사용과정에서의 도용을 막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 수출입신고가 이뤄진 경우, 신고와 동시에 본인 휴대폰으로 신고사실을 통보하는 알림 메시지 서비스(SMS)도 병행 실시키로 했다.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추가 개선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나 6개 세관(서울, 인천공항, 부산, 인천, 대구, 광주)에서 배포중인 홍보 리플릿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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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전혜영기자 m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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