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도 통관고유부호로 수출입 신고

황수연 2011. 12. 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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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개인정보보호 강화 조치"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앞으로는 개인도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수출입 물품을 신고할 수 있게 되면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덜게 됐다.

관세청은 27일부터 개인이 관세청장이 부여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 수출입물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통관고유부호란 관세행정 목적상 국세청장이 부여하는 고유부호(예:갑을상사1981017)로, 수출입신고서에 기재하는 필수 항목이다. 그동안에는 수출입업체에만 부여했고 개인은 관세사 등에게 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외국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면서 개인정보 무단 유출 위험을 감수해왔다.

앞으로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은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구매한 물품을 수입, 수출하고자 할 때 사전에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 접속해 직접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신청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방식(주민등록번호 이용) 수출입신고도 병행된다.

한편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 수출입신고가 이뤄진 경우, 부호 도용을 막기 위해 신고와 동시에 본인 휴대폰으로 신고사실을 통보하는 알림 메시지 서비스(SMS)도 실시키로 했다.

자세한 내용 및 추가 개선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황수연 (ppangshu@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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