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증명서, 언제 어디서나 민원24로 즉시 발급!!

2011. 12. 2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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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방세 납세증명서와 어선원부 열람 및 등본을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즉시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오는 26일 부터 민원24(

www.minwon.go.kr

)를 통해 서비스 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개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완납)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계약 입찰 또는 대출시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서, 그간 개인이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시, 해당 지자체 공무원이 납세자의 체납여부 확인을 거쳐 적어도 3시간이 지난 후에야 발급 가능했으나

법인은 온라인 신청 불가

이제는 위택스, 표준지방세, 서울시세무종합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계되어, 민원24를 통해 인터넷 즉시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금융권이나 어선 소유자가 어선 소유관계 및 담보설정 여부의 확인을 위해 발급받는 어선원부 열람 및 등본발급 또한 인터넷으로 즉시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행안부가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 불편사항의 지속적인 발굴, 개선 작업의 일환으로 마련한 성과로서 민원24를 통해 즉시 발급 가능한 민원은 기존 35종에서 총 37종으로 확대되었다.

김상인 행정안전부 조직실장은 "지방세 납세증명서, 어선원부 등과 같이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원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24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참고>>민원24를 통한「지방세 납세증명서」발급 방법 (예시)「지방세 납세증명」민원안내「어선원부 열람 및 등본발급」민원안내민원24 즉시발급 민원 총 37종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물(개인용) 샘플

담당 :행정정보선진화추진단 정민선 / 02-2100-4442지방세분석과 홍진식 / 02-2100-5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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