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지방세 납세증명서 인터넷 즉시발급
최석환 기자 2011. 12. 25. 12:09
행안부 '민원24' 통해 서비스 실시
[머니투데이 최석환기자][행안부 '민원24' 통해 서비스 실시]
행정안전부가 내일(26일)부터 '민원24(www.minwon.go.kr)'에서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인터넷으로 언제 어디서나 즉시 발급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지방세 체납(완납)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계약 입찰이나 대출시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다.
이번 '지방세 납세증명서' 인터넷 발급 서비스는 위택스 등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을 행안부가 운영하고 있는 '민원24'와 연계한 것이다.
김상인 행안부 조직실장은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증명서를 신청할 때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체납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3시간의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방세 납세증명서와 같이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발굴, '민원24'를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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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석환기자 neok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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