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한림, 알레르기 비염치료제 특허訴 승소

천승현 2011. 12. 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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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나조넥스' 특허무효소송서 원고 승소..1심 뒤집어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일동제약(000230)과 한림제약이 다국적제약사와의 알레르기비염치료제 특허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특허법원은 22일 일동제약과 한림제약이 쉐링푸라우를 대상으로 제기한 '나조넥스나잘스프레이(성분명 모메타손푸로에이트)' 특허무효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나조넥스나잘스프레이는 뿌리는 알레르기비염치료제로 국내에서 연간 200억원대 매출을 기록중인 제품이다. 국내에서는 유한양행이 이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일동제약과 한림제약은 지난 2009년 7월 쉐링푸라우를 상대로 나조넥스나잘스프레이의 용도 및 제형특허가 무효라는 내용의 특허무효소송을 특허심판원에 제기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5월 나조넥스나잘스프레이의 특허가 유효하다며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일동과 한림은 2심격인 특허법원에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특허법원은 나조넥스나잘스프레이의 특허를 인정할 수 없다며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뒤집었다.

이 제품이 알레르기비염치료 용도로 사용되는 용도특허와 수성현탁액 제형에 대해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있지만 현재로서는 일동제약 등은 나조넥스나잘스프레이의 복제약 판매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다. 일동제약과 한림제약은 각각 '모니타존나잘스프레이', '나자티브나잘스프레이'를 복제약으로 허가받고 판매중이다.

이 사건을 담당한 이재웅 특허법인AIP 변리사는 "모메타손 푸로에이트의 용도 및 제형 특허는 기존의 특허에 부작용이 없다는 사항을 추가로 기재함으로써 선특허의 존속기간을 사실상 연장하는 효과를 누렸던 권리다"면서 "특허법원의 이번 결정은 용도와 제형상에 차이가 없는 의약발명의 특허성을 부정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천승현 (sh10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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