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열렸는데..부동산 주요법안 처리 '난망'

김창익 기자 2011. 12. 2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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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보금자리 등 국토부 '중점처리법안' 6개 통과 여부 대부분 '불투명'

[머니투데이 김창익기자][민간 보금자리 등 국토부 '중점처리법안' 6개 통과 여부 대부분 '불투명']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가 가동되면서 민간 보금자리주택 허용 등 부동산 관련 주요 법안의 연내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내년 4월 19대 총선이 예정돼 있어 주요 법안들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18대 국회 입법이 사실상 어려워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토해양부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부동산 관련법안은 총 619건으로 이중 348건이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국회는 이날부터 23일까지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들을 의결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중 시급히 통과돼야 하거나 여·야 합의가 가능한 중점처리법안을 정해놓고 국회와 협의 중이다. 건설·부동산 관련 중점처리법안은 △주택법 개정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 개정안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법 개정안 △하천법 개정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6가지다.

주택법 개정안은 지난 2009년 2월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분양가상한제와 공시제 폐지'가 골자다. 국토부가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 상황을 고려해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고 한나라당도 긍정적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분양가 상승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이번 회기 통과는 미지수다. 특히 국토해양위 법안심사 소위원장이 민주당 소속 최규성 의원이어서 소위 상정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장광근 위원장이 국회의장 직권상정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지만,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정치 일정상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국토부도 3년 가까이 국회에서 표류중이어서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신 국회 통과가 필요치 않은 하위법령 개정을 통한 분양가상한제 개선방안을 마련,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LH의 자금난으로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민간 건설사의 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보금자리법 개정안도 중점처리 대상이다. 이 개정안 역시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당장 내년부터 보금자리주택 공급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LH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후순위채로 전환하는 내용의 LH법 개정안과 하천과 연계해 관리할 필요가 있는 토지를 하천구역으로 포함시키고 국가하천 주변지역 반경 2㎞ 이내 지역 개발을 제한하는 하천법 개정안도 요원한 상태다.

도시재정비법안은 지지부진한 뉴타운, 재개발사업의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 추진이 가능한 지역에는 임대주택 건설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하거나 기반시설에 국고를 지원해 촉진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서울과 도심 곳곳에 재개발 뉴타운 지역들의 사업이 중단된 후 갈등이 일고 있어 반드시 처리돼야 할 법안 중 하나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 법안은 또 박원순 서울시장의 재개발 정책방향과 유사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주거지재생사업 도입안도 담고 있다. 여·야 모두 반대하지 않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크다.

한편 국토부는 12.7대책에 담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2년 중지 △최저가 낙찰제 확대 2년 유예 등은 국회 협조를 통해 조속히 법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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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창익기자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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