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경찰 폭행 안민석, 항소심도 벌금 300만원
2011. 12. 20. 17:31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 이창형)는 20일 촛불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안민석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경찰 업무를 방해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집회 참가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위대 선두에 있다가 우발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2008년 6월27일 새벽 1시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시위 중 경찰관과 전경 등 3명을 폭행해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아니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의원직을 잃기 때문에 안 의원은 이대로 형이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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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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