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 2년유예·지역의무공동도급 일몰 연장

김경환 기자 2011. 12. 1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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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14일 입법예고

[머니투데이 김경환기자][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14일 입법예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하려던 최저가낙찰제가 2년 유예되고, 혁신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 일몰 기한이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 유예, 지역의무공동도급확대적용 일몰 기한 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 입법 예고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을 2년 유예키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최저가 낙찰제를 300억 원에서 100억 원 이상 공사로 확대 적용하려했지만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지역·중소업체 경영난 가중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제도 시행 시기를 2014년 1월로 2년 유예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 일몰 기한을 2013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지역의무공동도급제는 95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30% 이상 의무화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전지역 미확정 등의 사유로 120개 이전 기관 중 50개 기관이 내년 이후 발주 가능해 이를 2년 연장키로 했다.

일괄 입찰시 설계 보상비 지급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는 일괄입찰시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사람 중 설계우수자에 대한 설계보상비 지급제도를 운용해왔다. 그러나 낙찰자 결정 전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에는 근거 규정이 없어 설계보상비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정부는 낙찰자 결정전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에도 공사예산의 2% 범위내에서 입찰자에 대해 설계보상비를 지급토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 정부는 입찰서 제출시 전자문서 사용을 의무화했다. 이는 최근 대부분 입찰이 전자입찰로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저가 낙찰제 확대기조는 유지하되 업계가 충분히 준비할 수있도록 해 앞으로 확대 시행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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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경환기자 kenn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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