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주택거래신고지역 풀어야"
'12·7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 안정방안'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후속조치로 올해 말로 일몰 예정인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장하고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대한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금기시했던 강남3구에 대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투기과열지구해제 등의 '극약처방'을 내놨지만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서는 취득세 감면혜택 등 다주택자들에 대한 당근책이 유지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특히 전세난의 진앙지로 주목받고 있는 강남3구의 경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묶여 취득세 감면혜택에서 제외됨으로써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취득세 감면혜택 연장과 함께 강남3구에 대한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을 풀어야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정책적 효과를 제대로 거둘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취득세감면혜택 연장
12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면서 취득세 감면혜택이 올해 말로 일몰되는 것은 주택거래활성화 및 전세난 완화라는 정부대책 취지와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아 전·월세 공급물량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매수자 입장에서도 인센티브가 필요한데 매도자에게만 세제 혜택을 부여한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가뜩이나 매수심리가 꽁꽁 얼어붙은 상황에서 팔려는 물량만 늘어 집값 하락만 부추기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수요자 입장에서도 세제 혜택을 부여해 선순환구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중에 취득세 감면혜택 연장이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 김태섭 연구원은 "내년에도 주택시장 침체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거래활성화 보완책이 절실하다"며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장해 시중의 여유자금을 주택시장으로 끌어들여 전·월세 공급물량을 늘려야 한다"고 분석했다.
■강남3구,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해야
전·월세난 완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 혜택 연장과 함께 가장 먼저 지목되는 후속조치로 강남3구에 대한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다.
현재 강남3구는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 취득세 감면연장 혜택에서 제외돼 임대사업을 하려는 수요심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르면 투기우려가 높은 주택거래 신고지역은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 연말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지만 강남지역에서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이라는 발목이 잡혀 전세난이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구조에 빠져 있는 셈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강남3구는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돼 취득세 감면 혜택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취득세 감면 혜택 연장은 국회에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상정조차 안된 상황"이라며 "지자체에서 세수 문제 등으로 반발하고 있어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전세난이 가장 심각한 강남3구에서 임대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취득세 감면혜택과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한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전세난이 심각한 강남3구에서 공급 효과를 높이려면 집을 더 사주는 수요자가 있어야 한다"며 "투기수요가 많지 않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이나 정책효과를 감안한다면 취득세 감면 혜택 연장과 강남3구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함 실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폐지하면서 수요자들의 인센티브인 취득세 감면 혜택은 올해 말로 종료하고 전세난의 진앙지인 강남3구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풀지 않고 취득세 감면 혜택에서 제외한다면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부동산 정책 목표와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은 최근 1개월간 주택가격이 1.5% 이상, 3개월 3.0% 이상 전국 연간상승률 2배 이상인 지역 중 하나에 해당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로 돼 있다. 그러나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최근 1개월간(11.11∼12.9) 강남 0.66%, 서초 0.14%, 송파 0.49%가 하락했고 최근 3개월 동안(9.9∼12.9)은 강남 1.72%, 서초 0.3%,송파 1.63%가 떨어졌다. 전국 연간(2010.12.10∼2011.12.9)은 전국이 평균 2.44% 상승한데 비해 강남(-2.52%),송파(-2.56%)는 각각 하락했고 서초는 0.39% 상승에 그쳤다. 기간별로 모두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을 벗어난 것이다.
#용어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실거래가액으로 취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2003년 10월 정부가 집값안정대책으로 내놓은 제도다.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적사항, 거래가액 등을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늦추거나 허위신고하면 취득세의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부동산거래신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거래가액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토록 하고 있어 강남3구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winwin@fnnews.com오승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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