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 부동산대책 국회가 걸림돌

2011. 12. 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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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융규제를 제외한 사실상의 부동산 규제를 모두 푸는 내용의 '12·7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을 야심차게 내놨지만 시행과정에서 '반쪽 대책'으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 중 상당수가 국회의 법률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정부와 한나라당, 또는 당정과 야당 간에 견해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나라당의 내홍으로 추진력이 떨어진 데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통과를 놓고 국회 파행이 계속되고 있는 것도 큰 부담이다.

8일 국회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12·7대책 중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 것으로 △다주택자 양도 중과제도 폐지(소득세법 개정) 분양가상한제 폐지(주택법 개정)△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부과 중지(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소득세법 개정),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방식 제도화(임대주택법 개정) 등 5가지이며 이 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와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중지 등은 여당 내부 또는 여야 간에 첨예한 입장차이를 보여 발목 잡힐 가능성이 크다.

■양도세 중과 폐지 여당도 시큰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는 민주당은 물론 한나라당에서도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내년 말에 유예기간이 끝나지만 정부는 내년 중 정부안으로 소득세법개정안을 제출해 입법을 통해 그 이전에 아예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간사인 이용섭 의원측 관계자는 "양도세 감면은 '부자감세'이기 때문에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다"며 "지금 주택시장이 안 좋은 것은 글로벌 경기로 인한 외부변수 때문인데 정부가 인위적인 세금감면으로 주택시장을 부양하게 되면 오히려 거품만 조장해 부작용이 더 커서 안될 일"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획재정위 한나라당 간사인 강길부 의원측은 "당론으로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며 "아직 내년 말까지 유예된 상황인데 굳이 서둘러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등 야당 강력 반발

정부는 내년 2월 중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회 국토해양위 한나라당 관계자는 "사전에 당정 간 협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당론과 완전히 합치하는 것도 아니어서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거리를 뒀다. 민주당 최규성 의원측 관계자는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부과 중지를 포함해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서민주거안정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내부에서 규정했다"면서 "법안이 상정되면 논의는 하겠지만 통과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도 야당의 반대로 수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다만 내년 중 상정 예정인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토지임대부 임대주택방식 제도화를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여야 모두가 공감하는 상황이어서 국회가 정상화된다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kwkim@fnnews.com김관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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