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투기지역' 빼고 규제 다 풀렸다

2011. 12. 8.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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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그동안 강남권 재건축 거래를 가로막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고,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부과도 2년 동안 유예되는 등 부동산 관련 규제가 확 풀린다. 또 내년 새 학기부터 대학생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1만 가구가 신규로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올 들어 여섯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대학생 전세임대 1만가구 공급

정부는 이 대책에서 강남3구의 투기지역 해제 외에는 과거 참여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만든 규제들을 사실상 거의 다 풀었다. 분양가 상한제가 살아 있지만 이마저도 하위법령을 고쳐 주택건설에 들어간 금융비용 등을 분양가에 포함시키는 등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사문화했다.

●분양가 상한제 사실상 사문화

강남 3개구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강남3구는 그동안 투기과열지구에 묶여 재건축 아파트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거래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로 조합설립인가가 끝난 강남권 26개 단지, 1만 9000여명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조합설립을 추진 중인 강남권 22개 단지 2만 2000명도 투기과열지구 해제의 혜택을 볼 수 있다. 국토부는 이달 중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강남3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할 방침이다.

다만, 강남3구에 대한 투기지역은 그대로 유지돼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대출인정비율(LTV) 등과 3주택 이상자 양도세 가산세(10%) 적용 등의 규제는 지속된다.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게 적용해온 양도세 중과 제도는 내년 중에 폐지한다. 지금까지는 1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는 일반세율(6~35%)을 적용하지만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땐 양도차익의 50~60%를 부과하게 돼 있었지만 내년 말까지 시행을 유예했었다. 이번 조치로 2010년 인구센서스 기준 144만명의 다주택자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올해 말에 끝나는 국민주택기금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내년까지 1조원 한도 내에서 추가 연장하고, 대출 금리도 연 4.7%에서 4.2%로 낮춘다. 지원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정부는 특히 대학생 주거 안정을 위해 대학생용 전세임대주택 1만 가구를 내년 1월부터 공급한다. 학교 주변에 있는 주택을 학생이 고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금을 지원해주고, 학생은 매달 2%의 이자만 내면 된다. 지원한도는 서울시는 7000만원, 광역시는 6000만원, 일반도시는 5000만원 이하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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