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 8억 번 2주택자 4억여원→2억원 세금 '뚝'
[한겨레] 다주택 양도세 중과 없어지면
최저가 낙찰제 확대 유예 등
건설업계 또 선물보따리 챙겨
'12·7 부동산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 소유자와 건설업계가 받게 될 혜택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에는 강남 투기과열지구 해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중지 등 올해 다섯차례 나왔던 대책들에서는 볼 수 없었던 굵직굵직한 부양책들이 다수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으로 구체적인 금전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된 사람들은 집부자들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가 폐지되면 전국 144만명(2010년 인구센서스 기준)으로 추산되는 2주택 이상 보유 다주택자가 중과세 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 양도세 중과 제도는 3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60%를, 2주택자는 양도차익의 50%를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6~35%의 일반세율을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의 2주택 보유자가 10년 전 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억원에 팔면 양도세가 중과될 때는 세율이 50% 적용돼 약 4억3860여만원을 납부해야 했지만 중과세 폐지 뒤에는 54.8% 감소한 1억9820여만원을 내면 된다. 또 같은 주택을 3주택 보유자가 매도할 경우에는 종전에는 5억2630여만원을 양도세로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2주택자와 똑같은 1억9820여만원만 내면 돼 종전 대비 세금이 62.3% 줄어든다.
강남3구의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들도 호재를 만났다.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지면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매수자들의 관심이 한결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건설업계도 이번 대책을 통해 최저가 낙찰제 확대 유예,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유동성 지원 등 '선물보따리'를 한꺼번에 받은 셈이 됐다. 먼저 현행 300억원에서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할 계획이던 최저가 낙찰제가 2년간 유예됨에 따라 공공수주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중소 건설업체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판교 알파돔 등 사업 추진이 부진한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사업계획 변경, 토지대금 납부조건 완화를 추진하기로 한 것도 건설업계에 희소식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손잡고 새도시 등의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형 건설사들이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총선과 대선을 치르는 내년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가 실제 이뤄질 경우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맞물려 '강남발 주택시장 부양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선거철을 맞아 불어난 시중 부동자금이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에 이어 양도세 감세 혜택까지 누리게 된 강남 3구의 재건축 시장에 몰리는 '쏠림현상'이 빚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부동산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꺾여 있고 늘어난 가계부채 부담으로 투기적 매수가 활발해지기 어려운 만큼 이번 조처가 침체된 시장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박원갑 케이비(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팀장은 "양도세 중과세 폐지는 처분할 시기를 살피는 다주택자들에게 시간적 여유를 줘 매물이 시장에 나오는 것을 늦추면서 집값 하락을 방어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내림세를 거듭하던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의 일부 반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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