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투기규제 마지막 빗장 풀어.."집부자·토건족 특혜"

2011. 12. 7.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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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투기 부추기는 '12·7 부동산 대책'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최대수혜' 입은 재건축단지

조합원 지위 팔 수 있고

초과이익 부담금도 유예

분양가 자율화 부활 예정도

정부가 결국 '강남 집부자 구하기'에 나섰다. 집값 부양책을 발표할 때마다 투기 우려 때문에 제외시켰던 강남권 규제의 빗장을 사실상 거둬들인 것이다. 특히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 막대한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7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이른바 '주택시장 안정화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날 대책은 재건축 시장 부양과 다주택자 세제 혜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노무현 정부 이후 금기시된 '다주택자'와 '강남 3구'의 묵은 민원을 한번에 해결한 꼴이다.

우선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이번 조처로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강남 지역의 26개 재건축 아파트 단지 1만9000명의 조합원이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되고 조합설립을 추진중인 강남권 22개 단지 2만2000명도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규제를 없애 재건축 수요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시점에서는 인화성이 강한 강남지역의 투기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제 강남권에 대한 규제는 총부채상환비율(DTI)·담보인정비율(LTV) 등 투기지역 규제만 남게 됐다.

투기를 막고 불로소득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2009년 부동산 시장 침체를 이유로 내년 말까지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했는데, 이번에 제도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기로 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마지막 남은 재건축 규제로 불리는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는 앞으로 2년 동안 유예된다. 기존에 무주택자에게 유리하게 돼 있던 주택 청약 제한도 대폭 완화한다. 재건축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소유자의 몫뿐 아니라 사회적 몫도 있기 때문에 일부를 환수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쓰자는 것이 입법 취지와는 거리가 먼 결과다. 국토해양부는 나아가 과거 집값 폭등의 주원인 가운데 하나였던 분양가 자율화를 부활시키고, 분양원가 공개도 대폭 축소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올해 들어 여섯번째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추가적인 집값 하락을 막으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애초 지난달 24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 대책회의에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좀더 알맹이 있는 대책을 내놓으라는 청와대의 주문에 따라 발표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주택시장 정상화를 도모하는 한편 내년 봄 이사철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취임 때부터 집값이 안정기에 접어든 이상 다주택자의 주택 구입을 정상화해 민간이 내놓은 전월세 물량을 늘려야 한다면서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계속된 부동산 투기규제 완화와 강남부자·다주택자·건설업계를 위한 부동산 대책의 '완결판'이란 지적도 나온다. 현 정부는 출범 직후 참여정부가 마련한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했고, 소형주택 의무비율 등 재건축 규제를 하나하나 풀어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토건업자와 부동산 부자에게 특혜를 베풀어 투기를 조장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며 대책 철회를 요구했다.

홍종학 경원대 교수(경제학)는 "현재 수도권 지역의 거래 부진은 집값이 너무 비싸 살 여력이 안 되는 것이 근본 원인"이라며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가 빚내서 집 사고 재건축하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은 투기꾼을 위한 위험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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