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 '투기과열지구' 풀렸다

박정일 2011. 12. 7.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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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부동산대책 발표

정부가 강남3구 등 투기과열지구 해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년 부과중지, 분양가 공시항목 축소 등 규제완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는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배수진을 편 것이지만, 전문가들은 최근 경기침체 상황에서 금융지원 등이 포함되지 않는 한 시장효과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시장규제 철폐와 주거지원 확대, 생애최초 구입자금 지원대상 확대 및 금리인하, 최저가낙찰제 2년 유예 등의 내용을 담은 `12.7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강남 3구에 지정돼 있는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했다. 해당지역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지위 양도 금지와 전매제한 규제가 사라지게 돼, 해당 주택 소유자들은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조합설립 인가된 26개 단지 1만9000명의 조합원의 지위양도가 가능해지고 조합설립을 추진 중인 22개 단지 2만2000명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는 이달 중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건을 심의-의결한다는 방침이다.

단 강남3구에 적용 중인 투기지역 지정은 현행대로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세대주에는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1세대 3주택 이상자 양도세 가산적용 등 금융-세제 규제는 여전히 적용된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지금 시장상황에서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다시 급등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며 "서민 주거비 경감 차원에서라도 신규 주택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권 장관은 또 투기지역 해제의 경우 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합의점을 찾지 못해 무산됐지만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계속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해, 추가 완화 가능성도 내비쳤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지속 추진하면서 우선 하위법령을 개정해 택지가산비 인정범위를 확대하거나 분양가 공시항목(공공 61개, 민간 7개)을 축소하는 등 법개정 전 단계의 규제완화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2년 간 부과 중지키로 했다. 지난 2005년부터 시행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의 경우 내년 중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다주택 중과제도는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이 유예돼 있는 상태다.

정부는 이외에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해 1조원을 추가 지원하고 금리도 4.7%에서 4.2%로 추가인하 하기로 했다. 지원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해 구입자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박상우 주택토지실장은 "평균 가구 당 6400만원을 대출 받는다고 계산하면 약 1만5000가구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본다"며 "내 집 마련의 꿈도 이루고 전세공급 부담도 줄어드는 일석이조 효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부는 이어 저소득층 전세임대주택 1만5000호를 내년 중 공급하고 대학생용 전세임대주택도 대학기숙사 수준의 임대료로 1만호를 내년부터 공급할 방침이다. 보금자리주택은 지구여건에 따라 분양주택 용지 일부를 5년 임대 또는 10년 임대로 전환해 임대물량을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권 장관은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박원순 서울시장 재건축 정책에 대한 선제대응이 아니냐는 지적에 "시장상황에 맞게 주택거래 정상화될 수 있도록 투기과열지구 해제토록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정일기자 comja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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