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2011. 12. 7.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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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부동산대책 발표

[세계일보]서울 강남3구(서초·송파·강남)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2002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 9년 만이다. 마지막 남은 재건축 규제인 초과이익 부담금도 2년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도 폐지된다.

국토해양부는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재건축 아파트의 거래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강남 3개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제도는 유지하되 현재 재건축 사업이 위축된 것을 고려해 앞으로 2년간 부과를 중지하기로 했으며,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게 적용해온 양도세 중과 제도는 내년 중 폐지하기로 했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 급등기에 마련됐던 과도한 시장 규제를 해소해 주택 거래 기능을 정상화하려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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