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급매물 거둬들인다

2011. 12. 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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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들이 빠르게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어요. 올 들어 6차례나 나온 부동산 대책 중 이렇게 반응이 빠른 건 처음이네요." 정부가 '12ㆍ7 부동산 활성화대책'을 내놓은 7일 오후 서울 강남 개포 주공1단지 인근 남도공인 Y사장은 다소 들뜬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정부가 이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기 무섭게 동별로 3~4개씩 쌓여 있던 급매물이 회수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강남권 다른 재건축단지도 사정은 비슷하다.

반포 주공1단지 인근 하나공인 관계자는 "조합 설립 이후에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짐에 따라 집주인들이 굳이 서둘러 싼값에 팔려고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전히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는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의 대출 규제가 풀리지 않아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은 "부동산 자금 숨통이 꽉 막혀 DTI(총부채상환비율),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등 핵심 대출 규제를 풀지 않는 한 거래가 크게 살아나진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12ㆍ7 대책' 발표로 직전 참여정부 시절 선보인 부동산 규제 대못이 대부분 뽑혔다고 해석한다.

실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부담금(내년 초부터 2년간 부과 중단 예정) △유명무실해진 분양가상한제 등 참여정부 핵심 부동산 대책은 사실상 폐지됐다.

남은 정책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총소득과 연계해 제한하는 DTI 등 강남3구 금융 규제 정도에 불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건설ㆍ주택시장의 침체와 이로 인한 서민경제 어려움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12ㆍ7 대책'의 핵심은 역시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리면 면적별로 3~5년인 전매제한 기간이 1~3년으로 단축되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로 조합 설립 인가가 난 서울 강남 등 26개 재건축단지 1만9000가구, 조합 설립을 추진 중인 22개 단지 2만2000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60%를 징벌적 세금으로 물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영구 폐지하기로 한 것도 중요한 정책기조 변화라는 해석이다. 이경자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내년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한 것은 일시적으로 집부자들 매물이 쏟아질 경우를 대비한 일종의 출구전략이었다"며 "하지만 앞으로는 다주택 보유를 사실상 용인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 / 이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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