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한' 부자감세..국회 통과 미지수

전병윤 기자 2011. 12. 7. 17:0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2.7대책]부자증세와 역행 여론 악화에 한나라당도 부담..법개정 난항

[머니투데이 전병윤기자][[12.7대책]부자증세와 역행 여론 악화에 한나라당도 부담…법개정 난항]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12.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다주택자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대한 빗장을 모두 풀었다. 정부는 이번 12.7대책에서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아예 폐지하고 강남3구에 대해선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는 '강수'를 뒀다.

정부가 '주택시장 정상화'란 명분을 내세워 부자감세란 여론의 비판에도 마지노선 격인 강남3구마저 규제를 풀어버리는 '대담한' 판단을 내린 것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 8.18대책과 9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에 양도세 중과 배제뿐 아니라 3년 이상 보유시 세금을 감면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부활시켜 부자 감세 행보를 꾸준히 밟고 있다.

하지만 일부 대책은 법 개정을 수반하는 만큼 통과 여부가 불확실하다. 국회에서 난색을 표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여당마저 내년 총선을 의식해 되레 '부자 증세'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대책은 부자 증세란 국제적 기류와도 역행하는데다 여론의 움직임도 우호적이지 않아 법 개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에서 거부할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실제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를 담은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의 법안도 야당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계류 중이다.

더구나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을 높이고 상장주식 양도차익에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버핏세' 도입이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실제 법 개정까지는 난항이 불가피하다. 양도세 중과 완화는 내년 말까지 유예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지금부터 폐지를 논할 이유가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회에 장기간 계류 중일만큼 상황이 녹록치 않다. 재건축을 통해 발생한 이익 일부를 물어야 하는 초과이익부담금을 앞으로 2년 간 중지하기로 했으나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을 개정해야 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해제의 경우는 국토부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가 표심 이반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정책의 실효성도 얻지 못하는 자충수를 뒀다는 비판이 여당 내부에서 조차 나온다. 조명래 단국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돈 많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많이 사서 임대를 놔야 서민주거도 안정된다는 게 국토부의 논리"라며 "현재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는 절대량 부족이 아니라 서민들이 집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구조에서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긴급 추천 스마트정보!]

[내손안의 스마트한 경제정보 머니투데이 모바일]

[관련 키워드] 12.7대책| 양도세| 부자감세

▶급등이 임박한 종목 '오늘의 추천주'

▶상위 0.1% 주식 투자기법! 오늘은 바로 이 종목이다!

▶오늘의 증권정보 '상승포착! 특징주!'

머니투데이 전병윤기자 byjeon@

<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