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수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건당 1500만원 감세"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로 인해 다주택보유자들은 건당 1500만원의 감세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통합진보당 조승수 의원(행정안전위)은 7일 "국세통계연보 2008~2010년에 나와 있는 2007~2009년까지 다주택보유자들의 양도소득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인데 이 기간 동안 2주택이상 보유자들의 주택거래건수는 총 7만5107건에 건당 평균 양도소득금액은 3597만원으로 조사됐다"고 자료를 공개했다.
조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라 현재 법률대로 2주택 보유자들에 대해 50%의 양도소득세율, 3주택 이상 보유자들에게 6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해 중과세할 경우 건당 세금은 1924만원이었지만 중과세를 폐지해 6~33%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할 경우 건당 세금은 455만원으로 예상된다. 중과세 적용할 때의 4분의1 수준으로 급감하고 건당 1469만원의 세금감면 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이로 인해 한 해에 수백억원의 추가 세수가 줄어들게 된다.
조 의원은 "이번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의 폐지로 인해 부동산 부자들에게 건당 1500만원의 추가 감세효과가 돌아가는 반면, 이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거품은 서민들의 주거 불안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부자감세'이자 '서민죽이기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또 "부자증세를 통한 서민복지 확대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적 상식이 상식이 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의 어떤 시도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부동산 부자들에 의한 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함으로써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도입한 대표적 투기 억제책으로 정부는 2009년부터 중과세 제도의 적용을 유예한 바 있고 이번에 중과세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디지털뉴스팀 손봉석 기자 paulsohn@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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