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폐지..다주택자들 얼마나 이익보길래?

2011. 12. 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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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회피 목적 임대사업자 등록 감소 예상

[세계파이낸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폐지로 다주택자들은 50% 이상의 세금 감면 효과를 볼 전망이다.

국민은행 WM사업부 원종훈 세무사는 "2, 3주택 보유자가 비투기지역의 양도차익 8억원짜리 A주택을 매도할 경우 중과세 폐지 후가 폐지 전보다 50~60% 이상의 감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주택 소유자가 A주택으로 8억원의 양도차익을 본 경우 양도세 중과시에는 50% 세율로 총 4억3860만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중과세 폐지 후 1억9820만원(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만 내면 돼 54.8%가 줄어든다.

또 A주택의 소유주를 3주택 보유자로 가정할 경우 세금이 5억2630만원에서 1억9820만원으로 62.3% 감소한다.

매도할 주택이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 3구 투기지역에 있다면 일반세율 6~35%에 10%포인트 특별할증이 붙어 계산이 조금 달라지지만, 역시 이득이 상당하다.

위의 A주택이 투기지역이라고 가정할 경우 2주택 보유자는 1억9820만원, 3주택 보유자는 2억5950만원을만 납부하면 돼 종전보다 50% 가량 세금이 줄어든다.

다만 다주택자의 이미 양도세 중과가 내년까지 유예돼 있기에 올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실제 세금 감소 효과는 15~30% 안팎으로 예상된다.

이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로 강남권에 여러 채의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의 양도세 부담이 크게 주는 것과 동시에 다주택 매입 후 임대사업자 등록도 줄어들 전망이다.

원종훈 세무사는 "종전에는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매입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 경우 5년간 의무적으로 집을 팔지 못하고 임대해야 하기에 앞으로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면 조세 회피 목적의 임대사업자 등록은 대폭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재성 세계파이낸스 기자 seilen78@segye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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