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시장 안정화 대책>주택경기 살리기 '극약처방'.. 서민엔 '약발' 안 먹힐듯

이용권기자 2011. 12. 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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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마지노선' 붕괴 집값 급등 이어질수도

강남 3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폐지되는 등 정부의 이번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은 일종의 극약처방으로 평가되고 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와 강남 3구는 그동안 부동산 규제의 마지노선으로 평가돼 왔다. 그만큼 현재 주택 및 건설경기 침체가 심각하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또 단기간이지만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과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도 중지되거나 유예되는 등 정부가 대거 규제를 풀어놓은 상황이다. 그러나 대량 규제가 풀리면서 향후 집값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7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은 경기활성화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강남3구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된다. 이는 분양권 전매가 완화되고 금융 조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공공택지의 85㎡ 이하 주택은 5년, 그 외 주택은 3년 동안인 전매 제한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 이데올로기적으로 판단하던 강남 주택시장을 시장논리로 접근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팀장은 "이번 정책은 부동산업계 충격요법으로 강남까지 충격요법을 쓰지 않는다면 그만큼 시장이 절박하다는 분석"이라며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의 시각이 그동안 다주택자들을 투기적 수요로 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미주택공급자의 주택공급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가 7년 만에 폐지된다. 이 제도는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60%를 부과하는 것으로 참여정부 때인 2004년에 도입됐다. 주택시장 침체로 2009년부터 적용이 유예됐고 내년말에 유예기한이 끝난다. 다주택자 중과세가 폐지되면 현재 다주택자에게는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양도세 기본세율(6~35%)이 적용된다.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는 주택 구매를 유도해 거래를 늘리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된다.

이외에도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기가 2년간 유예되고, 정부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과 함께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도 2년간 중지된다. 빈사에 빠진 건설업계에 대한 지원책이 대거 포함된 셈이다. 하지만 집값 급등이나 투기세력이 활개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강남이라는 곳이 부동산 시장에서 원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 중심으로 움직이기보다는 투기세력의 가수요를 자극하고, 서민층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며 "다주택자들 중 대출부담을 전세나 월세로 돌리는 사람도 많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용권기자 freeuse@munhwa.com

서울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9년만에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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