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시장 안정 대책 발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2011. 12. 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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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가 도입 7년 만에 폐지된다.

또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가 2년간 중지되고, 강남ㆍ서초ㆍ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의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돼 재건축 아파트 거래가 자유로워진다.

저소득 및 서민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이 늘어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자 조건도 완화된다.

정부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거쳐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을 7일 확정ㆍ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등에 따른 주택시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전월세 등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전문가ㆍ관련업계ㆍ대학생 등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쪽방ㆍ재건축단지ㆍ대학가 등 다양한 현장 점검 결과를 대책에 반영했다.

정부는 우선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시행해 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내년에 폐지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60%를,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는 양도차익의 50%를 부과하는 것이다. 현재는 2012년 말까지 취득ㆍ양도한 주택에 대해 한시적으로 기본세율(6~35%)로 과세하고 있다.

정부는 또 재건축 아파트 등에 대한 과도한 거래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강남 3구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조합설립이 인가된 26개 단지 1만9000여명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지고, 조합설립을 추진 중인 22개단지 2만2000명도 향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투기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규제 강화와 1세대 3주택 이상자 양도세 가산세 적용 등의 조치는 현행 유지된다.

정부는 아울러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란 도입 취지를 감안해 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현재 재건축 사업 위축 상황 등을 고려해 앞으로 2년간 부과를 중지하기로 했다.

주택 청약제도도 개선돼 과거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시기에 마련된 무주택자 위주의 규정이 시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된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의 경우 청약가능지역이 시ㆍ군 단위로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청약가능지역을 도 단위(인접 광역시 포함)로 확대하되, 당첨 기회는 당해 시ㆍ군 거주자에게 우선 부여할 계획이다.

또 현행 순차 분양하도록 돼 있는 청약제도를 미분양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1~2순위를 동시에 분양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장기간 미사용된 용지 등을 지역수요에 부응하는 시설부지로 활용하는 등 토지이용도를 높이고, 뉴타운사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땅값이 안정되고 투기우려가 낮은 곳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고, 과거 후분양 조건으로 공급받았으나 자금 부담 등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택지는 경기상황을 감안해 선분양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특히 뉴타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뉴타운 지구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 국고지원을 내년에 대폭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건설업계의 경영난을 덜어주고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되는 최저가 낙찰제를 2014년까지 2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사업이 부진한 공모형 PF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 내 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사업계획 변경 및 토지대금 납부 조건을 완화 등 사업조건을 조정하기로 했다.

대한주택보증에서 시행 중인 PF대출 보증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사업성이 있는 부실 PF사업장은 PF정상화뱅크 등에서 인수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건설업계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건설사 프라이머리-부채담보부증권(P-CBO) 추가 발행과 대주단협약 운영기간 연장을 유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지원하기로 했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기간을 1년간 연장해 내년 말까지 1조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대출 금리도 연 4.7%에서 4.2%로 인하하고, 지원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올해 8ㆍ18 전월세대책으로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한 이후 월평균 지원 실적이 500억원 이상 증가했으며, 1조원이 모두 지원될 경우 약 1만5000가구가 내 집 마련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생애최초 구입자가 아닌 일반 무주택자에 대한 구입자금도 지원 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내년 중 전세임대주택을 1만5000가구 공급하되,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나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퇴소아동 등에 대한 지원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특히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확대되도록 제도 적용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있는 자' 요건을 폐지해 1인 가구에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해 대학생용 전세임대주택 1만 가구를 대학기숙사 수준의 임대료로 내년 신학기에 맞춰 1월부터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도시 내 중소형ㆍ임대주택이 많이 건설될 수 있도록 보금자리주택 분양주택 용지 일부를 5년 임대 또는 10년 임대로 전환해 임대물량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필요 이상으로 제약하던 과도한 시장규제가 해소됨으로써 주택거래가 시장기능에 따라 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른 전세수요 압력도 줄어들어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부동산정책팀(02-2150-4651~2)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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