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 부동산대책]국토부 "시장상황 살펴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도 논의할 계획"

김형섭 2011. 12. 7. 12:1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서울 강남3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한 것과 관련해 "투기지역 해제도 논의했지만 합의까지 도달하지는 못 했다"며 "앞으로 시장상활을 살펴 협의할 생각"이라고 7일 밝혔다.

이날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중지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강남3구에만 지정돼 있는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키로 했다. 강남3구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하는 방안도 논의했지만 대책에서는 제외됐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1가구3주택 이상 보유자의 양도세 가산이 폐지된다.

권 장관은 규제 완화 배경에 대해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집값이 급등할 가능성이 적다"며 "시장이 정상화돼야 주택공급도 원활해지고 중장기적으로는 가격도 안정화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권도엽 국토부 장관과 박상우 주택토지실장 등 국토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이다.

-강남3구에 대한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은 배경은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규제는 과거 부동산 가격 급등 시기에 도입된 것들이다. 그러나 지금 시장상황은 그때와 완전히 다르다. 지표상으로 보면 투기과열지구를 새로 지정하거나 존치할 요건이 없어졌다. 이에 따라 현재의 시장상황에 맞게 주택거래가 정상화되도록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키로 한 것이다."

-향후 집값 급등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은 아닌가

"지금 상황에서는 집값이 급등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시장이 정상화돼야 주택의 신규공급이 원활해진다. 그래야 중장기적으로 가격도 안정화되고 전월세 가격도 낮아진다. 서민의 주거비를 경감시킨다는 점에서 주택거래가 정상화되도록 한 것이다."

-투기지역은 그대로 남았는데 해제할 계획이 있나

"여러 대책을 놓고 협의한 결과 투기지역 해제는 합의까지 도달 못했다. 앞으로 시장상황 보면서 협의할 생각이다."

-분양가공시항목 축소를 추진하려는 의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 이상으로 분양가공시항목이 너무 세분화됐다. 이것 자체가 행정규제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어 합리적으로 줄이겠다는 의도다."

-투기과열지구는 해제하고 투기지역은 존치한 근거와 효과는

"투기과열지구는 조합원지위 양도와 전매를 제한하는 등 사실상 거래를 제한해 직접적·물리적 규제의 측면이 강하다. 이 때문에 투기지역보다 투기과열지구가 시장에 더 비친화적이라고 판단해 우선적으로 풀어줬다. 가계부채가 거시경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해 DTI가 더 낮게 적용되는 투기지역은 남겨뒀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 연장과 금리 인하 혜택은 얼마나

"생애최초대출은 지원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해 내년에 1조원 운용할 계획. 평균 대출 규모인 6400만원으로 단순히 나누면 1만5000가구가 혜택 볼 수 있다. 구매력은 있지만 전세에 눌러 앉아 있는 가구가 내집마련으로 돌아서면 전세 수요도 줄어드는 2중의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대책에 법 제·개정 사항이 많은데

"재건축 초과이익 부과중지의 경우 법개정이 필요한데 국토위 소위원회에 폐지 법안이 제출돼 있는 상황. 심의 과정에서 국회 동의를 얻어 제도 자체를 폐기하기보다 부과중지 하는 방향으로 설득하겠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내년에 개정하겠다는 계획인데 여당과 합의가 된 사항이다. 국회와 협의만 잘되면 앞당겨 시행할 수도 있다."

ephites@newsis.com

<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