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병기' 강남 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부동산 살아날까?

최서우 기자 2011. 12. 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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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올해 6번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서우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기자>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3구에 적용됐던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된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의 마지막 보루가 풀린 셈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리면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과 청약자격 제한 등의 규제가 완화됩니다.

정부는 강남 3구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해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과도한 거래 제한과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건축 사업 단지에 대해서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에 부과됐던 부담금도 2년 동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재건축단지 조합원들의 부담이 줄어들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가 7년만에 폐지되고 생애 최초 구입자금 지원대상이 연소득 4천만원 이하에서5천만원 이하로 확대되며 금리도 4.7%에서 4.2%로 인하됩니다.

결국 집을 팔 사람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집을 살 사람들의 대출 여력을 늘려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이번 대책이 나온 배경과 의미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이번 대책은 올해 마직막 부동산 대책인 동시에 가장 파격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시장의 가장 민감한 부분인 '강남'과 '양도세'인데 이 두 부분 모두 손봤기 때문입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강남 3구의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관련해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최근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등 과거와는 시장 상황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강남의 규제를 풀어 투자심리를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입니다.

또한 다주택자의 중과세 폐지한 부분 역시 거래 활성화를 꾀하는 동시에 민간 임대사업을 활성화 해 전월세값을 잡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에 대해 집부자와 재건축 투기세력을 옹호하는 대책이 포함된 것이 아니냐는 부정적 시각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최저가 낙찰제 확대 문제는 일단 2년동안 유예되는 걸로 결론이 났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가 이견을 보여왔는데 국토해양부의 의견이 관철됐습니다.

당초 이번 달부터 최저가 낙찰제의 적용대상을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려 했으나 건설업계의 반발이 심했고 기재부에선 적용범위를 200억원 이상으로 하자는 절충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건설업계가 워낙 어렵다보니 일단 2년 동안 유예 하기로 한 겁니다.

SBS CNBC 최서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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