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9년만에 해제

이용권기자 2011. 12. 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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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대책 발표

부동산 규제 마지노선으로 평가되던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9년 만에 해제된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2년간 부과가 중지되며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는 7년 만에 폐지된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등 국민주택기금 대출 금리와 자격요건이 완화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부동산 급등기에 만들었던 규제들도 해제된다. 최저가 낙찰제는 건설경기 침체 등을 고려해 2014년까지 2년 유예된다.

국토해양부는 7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지난 2002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던 강남 3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2년간 부과 중지가 추진되며, 다주택자에게 적용해온 양도세 중과제도도 폐지된다. 주택청약제도는 개선, 비수도권의 경우 청약가능지역이 시·군단위로 제한됐지만 앞으로 도단위로 확대한다. 1순위, 2순위 순차분양도 동시분양으로 개선된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장기간 토지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 해제된다.

한편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 말까지 지원키로 됐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기간을 1년 연장하고, 금리도 연 4.7%에서 4.2%로 인하한다. 지원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무주택자에 대한 구입자금 지원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전월세 주거지원을 위해 전세임대주택 1만5000호를 내년 중 공급하고, 대학생용 전세임대주택도 1만호를 내년 신학기에 맞춰 공급하기로 했다.

이용권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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