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10년만에 투기과열지구 해제

2011. 12. 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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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ㆍ서초ㆍ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가 10년만에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린다.또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가 2년간 중지돼 재건축 아파트 거래가 한결 수월해진다.

또 내년말까지 유예된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도입 7년만에 완전 폐지된다.

정부는 7일 오전 과천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5면.

정부는 우선, 재건축 아파트의 거래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02년 도입한 강남 3개구의 투기과열지구를 전격 해제하기로 했다.

강남3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리면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3~5년→1~3년)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청약자격 제한 등의 규제가 완화된다.

특히, 강남 3구는 그동안 투기과열지구에 묶여 재건축 아파트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 7~9년간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해진다.

이번 조치로 조합설립인가가 끝난 26개 단지, 1만9000여명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져 재건축 아파트 거래가 활기를띌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에 강남 3구에 묶여 있는 투기지역은 그대로 유지돼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대출인정비율(LTV)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3주택 이상자 양도세 가산세(10%) 적용 등의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의 제도는 유지하되 현재 재건축 사업이 위축된 것을 고려해 앞으로 2년간 부과를 중지하기로 했다.

또 현재 국회에 발목잡혀 있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우선 하위법령을 개정해 택지가산비 인정범위를 확대하거나 분양가 공시항목을 축소하는 등 추가 시행을 검토하기로 했다.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게 적용해온 양도세 중과 제도도 7년만에 전면 폐지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1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는 일반세율(6~35%)을 적용하지만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60%를 부과하는 것이다.참여정부 때인 2004년에 도입해 2005년부터 시행됐으며 이후 주택시장 침체로 2009년부터 적용이 유예됐고 내년 말에 유예시한이 끝난다.

정부는 이밖에 청약 미분양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1~2순위를 동시에 청약할 수 있도록 하고, 지가가 안정된 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추가로 풀기로 했다.

그러나 DTI 완화와 강남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근본대책은 빠져 있어 이번 정부대책에도 불구, 부동산 시장이 침체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강주남ㆍ정순식 기자@nk3507> namka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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