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 대책]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 2년 유예

허성준 기자 2011. 12. 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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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부동산 대책'에는 건설업계 경영정상화 및 구조조정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주요 골자는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2년 유예,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정상화 추진, 건설사 P-CBO(Primary-CBO·채권담보부증권) 추가발행 등이다.

건설업계의 반대가 심했던 최저가 낙찰제는 현행 300억원 이상 공사 기준으로 2년간 유지된다. 당초 정부는 내년부터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하던 최저가 낙찰제를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건설경기 침체와 지역·중소업체의 어려움을 감안해 확대시행을 유예했다"고 말했다.

현재 사업 추진이 부진한 공모형 PF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 내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조정위원회에서는 사업계획 변경이나 토지대금 납부조건 완화 등을 논의하게 된다.

부실PF사업장 중 사업성이 있다고 평가된 사업은 'PF정상화뱅크' 등에서 인수해 최대한 정상화하기로 했다. PF정상화뱅크는 올 6월 1조2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입한 바 있으며, 올해 말까지 최대 1조5000억원 규모의 2차 부실채권 매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대한주택보증에서 PF 대출보증을 위해 내년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이후 총 4차례에 걸쳐 1조1000억원이 발행된 건설사 P-CBO는 최대 9000억원 규모로 추가 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발행 수요 추이를 보며 총 2조 원내에서 추가 발행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대주단 협약 운영기간을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연장하는 것을 유도할 방침이다. 대주단 운영기간 연장은 채권단 자율협약이어서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회사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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