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 대책] 생애최초 소득기준 완화..보금자리 임대공급 확대

박성호 기자 2011. 12. 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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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구입자금 대출 금리가 낮아지고 지원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에 대해서도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이 지원되며 향후 공급할 보금자리 분양 주택 일부를 임대로 전환해 임대 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원방안에 따르면 서민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을 늘리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우선 올해 말까지 지원하기로 돼 있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기간을 1년 더 연장해 내년말까지 1조원 한도에서 추가 지원하기로 하고 금리도 현재 연 4.7%에서 4.2%로 0.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특히 현재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서만 대출이 가능한 것을 5000만원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생애최초 구입자가 아닌 무주택자에 대한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 기준도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 지원 대상도 늘리기로 했다.

저소득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 전세임대주택 1만5000가구를 내년 중에 공급하기로 하고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나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퇴소 아동 등에 대한 지원물량도 현행 1000가구에서 3000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학생용 전세임대주택도 내년 1월부터 총 1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기존 다세대·단독주택 등으로 한정돼 있던 대상 주택도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85㎡ 이하)까지 확대하고 보증부 월세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금자리지구 분양 주택의 일부를 5년 임대나 10년 임대로 전환하고 다세대·연립·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연 2%의 건설자금 지원도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이 전세 대책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학생·저소득 세입자 등 서민 주거안정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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