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분양권 전매 완화
[CBS 임미현 기자]
강남, 서초, 송파 등 서울 강남 3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무겁게 매기는 양도세 중과 제도는 7년여만에 폐지되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2년간 중지된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7일 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 발표는 3차례의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을 포함해 올 들어 모두 6번째이다.
국토부는 "최근 유럽 재정위기 등 세계 경제 불확실성과 주택 구매심리 위축,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로 주택 건설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서민 주거안정이 저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주택시장이 과열됐을 당시 도입한 규제를 완화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정부는 재건축 아파트의 거래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이달중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가 풀리면 분양권 전매 제한과 청약자격 제한이 완화되고 재건축 조합원이 보유한 아파트도 팔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조합설립 인가된 26개 단지 1만9천여명의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가능해지고 조합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22개 단지 2만2천여명도 앞으로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또 지난 2005년부터 시행중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제도가 폐지되면 주택시장 매수세가 강화돼 거래가 활성화하고 전세 물건 공급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또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라는 도입 취지를 감안, 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현재의 재건축 시장 위축을 고려해 앞으로 2년간 부과를 중지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주택 청약제도 가운데 무주택자 위주의 규정을 시장상황에 맞게 탄력 운영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 대출도 부부 합산 소득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대상을 늘리고 금리도 연 4.7%에서 4.2%로 낮추기로 했다.
내년부터 현재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었던 최저가 낙찰제도는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maria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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