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7년 만에 없앤다
[동아일보]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도입 7년 만에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처음 집을 사는 무주택자에게 지원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대출금리와 자격 요건이 완화되고, 내년부터 100억 원 이상 공사로 확대될 예정이었던 최저가 낙찰제는 건설경기 침체를 고려해 2014년 이후로 늦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6일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한나라당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서민주거안정 및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7일 발표한다. 세 차례의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을 포함해 올 들어 여섯 번째 발표되는 부동산 종합대책이다.
대책에 따르면 국토부와 재정부는 2004년부터 1가구 다주택자에게 적용해온 양도세 중과 제도를 폐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도세 중과제도는 1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는 일반세율(6∼33%)을 적용하지만,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는 양도차익의 50%까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60%까지 세율을 높여 적용하는 것으로,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됐다. 하지만 주택시장 침체가 이어지자 현 정부가 2009년 4월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을 내놓았고, 2009년부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이 중단된 상태다.
그동안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해 '부자만을 위한 감세 조치'라는 논란이 있었지만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보고 전면 폐지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여윳돈이 있는 사람들이 주택을 구입함으로써 주택경기 전반을 살리고, 이들 다주택자가 임대주택사업자가 돼 임대주택 물량을 내놓음으로써 전월세시장도 안정시킬 수 있다는 게 국토부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국토부 등은 또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이던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내년까지 추가 연장하고, 대출금리도 현행 연 4.7%에서 4.2%로 0.5%포인트 낮출 예정이다. 실질 대출금리를 사실상의 마이너스 금리 수준으로 낮춰 무주택자들의 전월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돌리겠다는 포석이다. 현재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가 처음으로 집을 살 때 전용면적 85m² 이하, 6억 원 이하(투기지역 제외) 주택에 한해 가구당 2억 원까지 빌려주는 제도다. 정부는 대출 자격 요건도 완화해 지원 대상을 늘릴 방침이다.
국토부 등은 현재 300억 원 이상 공공공사에 적용되는 최저가 낙찰제를 내년부터 100억 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려던 방안은 시행 시기를 2014년으로 2년 늦추기로 했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추가 해제할 예정이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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