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유하룡 기자 2011. 12. 7.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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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重課) 제도가 이르면 내년 2월 폐지될 전망이다. 도입 7년 만이다. 현재 전국의 다주택자는 144만명(2010년 인구센서스 기준)이며 이들 중 상당수가 중과세의 족쇄에서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7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서민 주거안정 및 건설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올 들어 여섯 번째다.

정부 관계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폐지와 관련, "연내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초 임시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르면 2월부터 시행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도세 중과 제도는 2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60%를 각각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처음 도입됐다. 주택시장 침체로 2009년부터 적용이 유예돼 왔지만 내년 말이면 유예기간이 끝난다.

정부는 또 올해 말로 종료되는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내년까지 1년 연장하고, 대출 금리도 연 4.7%에서 4.2%로 0.5%포인트 낮춰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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