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폐지 의미와 시장반응

2011. 12. 7.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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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정부가 도입 7년 만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폐지를 추진하는 등 주택 관련 규제를 완화키로 한 것은 주택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2004년 도입된 양도세 중과 제도는 2009년부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이 유보된 상태. 그런데도 정부가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유예기간 만료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쏟아낼 경우 가뜩이나 침체된 주택시장의 불안이 증폭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양도세 중과 제도 폐지에 대해 반대했지만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가 이를 관철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주택 한 채(자기 집 제외)만으로도 임대주택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마당에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은 정책방향과 맞지 않고, 주택시장 연착륙에도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양도세 중과 제도 폐지는 주택시장에 중장기적으로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규정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본부장은 "내년 말 양도세 중과 제도 유예 시효 만료를 앞두고 매물이 쏟아지면 주택시장에 혼란이 예상됐는데 이를 폐지하면 이 같은 악재는 사라지게 된다."면서 "그러나 (시장에서) 단기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재료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학권 세중코리아 대표는 "주택시장이 활력을 찾으려면 소비심리가 살아나야 하는데, 양도세 중과 제도 폐지만으로는 역부족이다."면서 "주택시장의 바로미터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구 해제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강남3구에 대한 투기지역은 그대로 두되 투기과열지구는 푸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에서 미분양이 발생하고, 강남권 청약경쟁률도 그리 높지 않은 상태에서 투기과열지구 유지에 대한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지고,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양도, 청약자격 제한 등이 풀리게 된다. 대출 한도도 늘어나게 돼 거래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팀장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올해 말로 끝나는 신규 주택 매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해택을 연장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며 "정부의 '12·7주거안정대책'의 효과가 한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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