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중과 7년만에 폐지

2011. 12. 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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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부동산 투기대책 무력화

정부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도입 7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다. 또 생애 첫 주택 구입자금 등 국민주택기금 대출 금리와 자격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권도엽 장관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서민주거안정 및 건설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한테는 양도차익의 60%를 부과하는 것으로,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도입됐다. 국토부는 올해 말로 끝나는 국민주택기금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내년까지 추가 연장하고, 대출금리도 연 4.7%에서 4.2%로 0.5%포인트 낮추고 대출 자격 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또 건설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를 내년부터 10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2014년까지 유예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일부 해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강남 3구에 적용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 폐지 방안도 막판 조율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 대해 국토부는 "공급을 늘리는 것도 결국 서민주거 안정화의 한 방안"이라고 설명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조차 "말이 서민주거 안정화 대책이지 사실상 강남 부자들과 건설업계의 요구를 들어준 부동산 부양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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