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중과세 7년만에 폐지
정부가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생애최초 주택자금 금리ㆍ자격요건 완화,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되는 최저가낙찰제도 경기침체 등을 감안해 오는 2014년까지 2년 유예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권도엽 국토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서민 주거안정대책'을 내놓는다. 정부의 부동산 관련 대책은 전월세시장 안정대책을 포함해 올해만 벌써 6번째다.
정부여당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서는 우선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적용했던 양도세 중과세 제도가 폐지된다. 2004년 참여정부 당시 만들어졌던 양도세 중과세는 지난 2009년 적용이 유예된 뒤 내년 말 유예기간이 끝날 예정이었으나, 현 정부에서 결국 7년만에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게 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민간 임대사업을 활성화시켜 가파르게 오르는 전셋값을 잡고 주택 매매시장도 활성화시키겠다는 생각이다.
이와 함께 올해 말로 한시적으로 끝나는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을 내년까지 추가 연장하고 대출 금리도 연 4.7%에서 4.2%로 0.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대출 자격도 확대할 방침이다.
더불어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강남3구에만 적용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 폐지 방안을 여당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부 비판을 받을 여지도 있어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우려가 있는 개발 예정지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추가 해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편 정부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를 100억원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을 2014년까지 유예하고, 사회간접시설(SOC) 민자사업 활성화, 프라이머리ㆍ부채담보부증권(PㆍCBO) 보증 확대 등 건설회사 지원 방안도 마련해 7일 발표할 예정이다.
박정일기자 comja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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