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대책 내일 발표

홍혜영 2011. 12. 6.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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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홍혜영MTN기자] < 앵커멘트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 소득세 중과 제도가 도입된 지 7년 만에 폐지됩니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금리도 더 낮아집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대책을 내일 내놓기로 했습니다. 홍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토해양부는 내일 오전 10시에 과천 정부 청사에서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민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들어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건 전월세 안정 대책을 포함해 이번이 여섯번 째입니다.

먼저 다주택자에게 적용해온 양도세 중과 제도가 사라집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는 집이 여러 채인 사람이 집을 팔 때 보유한 가구 수에 따라 양도차익의 최소 50% 이상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4년 집값이 급등했을 때 도입됐다가 2009년에는 주택시장이 침체되면서 적용이 유예됐고 내년 말이면 유예 기한이 끝나는데 이번에 아예 폐지된 겁니다.

여기에 올해 말로 끝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내년까지로 연장하고 대출 금리도 연 4.7%에서 4.2%로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현재 강남 3구에만 적용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대책도 나옵니다.

정부는 '최저가 낙찰제' 대상을 내년부터 1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오는 2014년까지 유예하고, 공모형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에 대해선 토지대금 납부 조건을 완화해줄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홍혜영(bigyima@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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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홍혜영MTN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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