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 대책' 어떤 내용일까

2011. 12. 6.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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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안정·거래 활성화… 두 토끼 잡기 '파격 처방'

[세계일보]국토해양부가 7일 내놓을 '서민주거안정·건설시장 안정화 방안'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폐지가 핵심이다. 이 방안에는 뛰는 전셋값을 잡고 실종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겠다는 것이다. 이 방안은 당초 지난 9월 정부의 세법개편안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정치권에 '부자감세' 논란이 일면서 유보됐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올해 나온 대책 중 가장 파격적"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늘어나기만 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부동산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이번 대책이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전·월세 가격 안정궤도에 들어서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는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60%를 부과하는 제도다. 뛰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참여정부 때인 2004년 도입됐다. 그러나 주택시장 침체로 거래마저 실종되면서 2009년부터 적용이 유예됐다. 당초 일정대로라면 내년 말 유예기한이 끝난다.

이 제도는 애초 기획재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폐지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부자감세 논란이 일자 유예시한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발표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취임 때부터 "급등하는 전셋값을 잡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사업을 활성화해 전·월세 물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가 폐지되면 임대사업이 활력을 찾아 전·월세 시장이 안정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강남 3구에만 적용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나라당, 관계 부처와 막판 조율만 남은 상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리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청약자격 제한 규제도 완화된다. 강남 3구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은 현재 재정부가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부동산거래 되살아나나

부동산업계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거래를 활성화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예정대로라면 내년 말로 유예기한이 끝나 다주택 보유자들이 집을 무더기로 처분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 이는 결국 민간 임대시장 침체로 이어질 것은 뻔한 이치다. 하지만 이번에 중과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굳이 집을 팔아야 할 이유가 없어지게 됐다. 경색된 부동산시장에 숨통이 트이는 셈이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다주택자 중과 제도 폐지로 여유자금이 있는 사람들이 주택을 구입해 임대사업에 나설 수 있게 된다"며 "전체적으로 주택 거래가 활발해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거래가 살아날 긍정적인 요인이 부족한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는 대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서울 강남 3구에만 적용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 폐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시장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며 "올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 가장 파격적인 대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무주택자에게 지원되는 주택자금대출 금리까지 인하되면 거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팀장도 "그동안 금기사항이었던 강남과 다주택자들을 동시에 건드린다는 점에서 파장이 클 것"이라며 "당장 강남 재건축 시장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준모·이희경 기자 jm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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