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에만 유독 너그러운 정부?

김진형 기자 2011. 12. 6.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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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증세엔 반대하면서 다주택자에겐 혜택?

[머니투데이 김진형기자][부자 증세엔 반대하면서 다주택자에겐 혜택?]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를 결정하면서 세제 정책의 이중성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다른 세금 감면에는 엄격하면서 유독 부동산에 대해서만은 너그럽기 때문이다.

정부가 7일 발표할 예정인 '서민주거안정 및 건설시장 안정화 방안'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방안이 포함됐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는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60%를 부과하는 것이다. 참여정부 당시인 2004년에 도입됐지만 주택시장 침체로 2009년부터 적용이 유예돼 일반 세율이 적용돼 왔다. 유예 제도는 내년 말에 기한이 끝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가 9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지만 재정부는 일단 내년까지 유예돼 있는 만큼 내년 세법개정안 논의 때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올 들어 여섯 번째 발표되는 부동산대책에 결국 폐지안이 포함됐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가 부동산 가격 급등시기에는 필요했지만 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지금은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용한 결과다. 벌써 몇 년째 적용이 유예돼 유명무실한 상태 였던 만큼 아예 폐지하자는 지적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 하락이 예상돼 주택 구입 수요 보다는 임대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며 "양도세 폐지로 다주택 보유를 활성화할 경우 서민들에게 전세 공급을 확대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비판도 만만치 않다. 현 정부 들어 유독 부동산 세제만 계속 '완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관련 세제 세율이 인하됐고 각종 특례제도를 통해 세금을 깎아줬다. 대표적인 부동산 보유세로 꼽히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징수액이 2008년 2조1299억 원에서 지난해 1조289억 원으로 반 토막이 났다. 또 올해 말까지 취득세 인하 조치를 취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1조원이 넘는 세수 감소액을 보전하기도 했다.

정부는 부동산을 제외한 세금감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수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2013년 균형재정 조기 달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세수를 늘려야 한다. 최근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 적극 요구하고 있는 소득세 과세표준 최고 구간 신설, 주식양도차익 과세 등 이른바 버핏세(부유세) 도입에 정부가 부정적인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 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제정책은 세금을 깎아주는 방향으로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미 적용이 유예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한다고 정부가 의도하는 주택거래 활성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투기목적으로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게 '서민주거안정 대책'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비판도 나온다. 부자 증세에 반대하는 정부가 다주택자에게는 세제 혜택을 주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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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진형기자 j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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