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양도세 중과 7년 만에 폐지

2011. 12. 6.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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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주택자금 대출 2012년까지 연장100억 이상 공사 최저가 낙찰제 2년 유예

[세계일보]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도입 7년 만에 폐지된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등 국민주택기금 대출 금리가 낮아지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도입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도 일부 해제된다.

국토해양부는 7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권도엽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서민주거안정 및 건설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부동산·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은 네 번의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을 포함해 올해 정부가 내놓은 일곱 번째 대책이다. 특히 이번 대책은 전월세 가격을 안정시키고, 동시에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 외에도 올해 말로 한시적으로 끝나는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내년까지 연장하고, 대출 금리도 연 4.7%에서 4.2%로 0.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추가 해제된다. 최근 2년여간 땅값이 안정세를 보인 데다 허가구역 장기 지정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 개발 가용택지 부족 상황을 고려해 개발 예정지 인근 등 투기 우려가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추가 해제할 계획이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를 내년부터 10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2014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또 내년에 사회간접시설(SOC) 예산이 올해보다 축소되는 것을 감안해 민자사업을 활성화하고, 프라이머리-부채담보부증권(P-CBO) 보증을 확대해 신용이 약한 건설사의 자금조달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모형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토지대금 납부 조건을 완화해주는 지원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대책은 7일 오전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한 뒤 관련 내용을 확정해 최종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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