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2011. 12. 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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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투기과열지구도 해제

정부가 두 채 이상의 집을 가진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해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50~60%에 이르는 높은 세율을 매겨온 양도세 중과세제도 폐지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4년 도입된 양도세 중과세제도가 앞으로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 내년 정부 방침대로 최종 폐지될 경우 8년 만에 운명을 다하게 된다.

정부는 또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 등 강남3구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분양권과 재건축조합원 지분 매매 등의 규제가 풀리게 된다.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시장 안정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대책'을 합동으로 마련해 7일 오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의 올해 부동산ㆍ건설경기 활성화대책은 세 번의 전월세시장 안정대책을 포함해 이번이 여섯 번째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60%를 부과하는 제도이지만 주택시장 침체상황을 감안해 2009년부터 중과세 적용이 유예됐으며 이 유예시한은 내년 말 끝날 예정이었다.

정부의 이번 방침이 입법화하면 오는 2012년 이후에도 다주택자에게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기본세율은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2년 이상 보유시 6~35% ▦1년 초과 2년 미만 보유시 40% ▦1년 미만 보유시 50%다.

정부는 또 현재 강남3구에만 적용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한다. 다만 강남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는 재정부의 반대로 이번 대책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현재 각각 40%로 묶여 있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각각 60%와 50%로 완화된다.

아울러 올해 말로 시한이 끝나게 돼 있는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내년까지 추가 연장해 시행하고 대출금리도 연 4.7%에서 4.2%로 0.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대출자격 요건도 현재 가구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6,000만원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300억원 이상 공공 공사에 적용하는 최저가낙찰제를 내년부터는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할 방침이었으나 2014년까지 현행 300억원 이상 공사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중견건설사의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처리를 위한 배드뱅크도 설립될 예정이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이혜진기자 has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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