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7년만에 '역사속으로'

뉴스 2011. 12. 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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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제공](서울=뉴스1) 김민구 기자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강남 3구 투기과열지구 폐지, 생애 첫 주택 구입자금 대출 확대, 최저가낙찰제 확대 2014년 유예...'

정부가 침체국면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단위 처방'을 내놓는다.

국토해양부는 7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시장 안정화와 서민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한다.

정부가 올해 부동산과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것은 세 번의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을 포함해 이번이 여섯번째다.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그동안 다주택자에게 적용해온 양도세 중과 제도를 폐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는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60%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참여정부가 주택투기를 막기 위해 지난 2004년 도입했지만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주택시장이 침체되자 지난 2009년 4월 적용을 유예했다.

내년말에 유예기한이 끝나지만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 중과세 폐지로 방향을 잡은 셈이다.

특히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취임이후 급등하는 전세값을 잡기 위해 전월세 물량을 늘리고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폐지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국토부는 또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 투기과열지구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릴 경우 청약자격 제한,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7일 대책회의에서는 올해말로 끝나는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한 대책도 선보일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내년까지 연장하고 대출금리도 연 4.7%에서 4.2%로 0.5% 포인트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를 10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내년에서 오는 2014년으로 유예하는 방안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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